근로자명부목록, 근로자명부

[근로기준법]
  제40조 (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근로시준법시행규칙 서식25 근로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