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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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①입주자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주체는 동의를 함에 있어 입주자등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다만, 단지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 한한다)
   ∘ 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ㆍ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
   ∘ 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
   ∘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는 소방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한다.
   ∘ 2.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대형버스 등의 주차행위
2.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 정부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 입주자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 대형 광고물을 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광고물ㆍ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다. 악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세대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ㆍ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ㆍ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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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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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