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79호]

제11조의4 (표준보수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의5 (보수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의 서면동의(보수업자가 관리주체를 겸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의 서면동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