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제2항, 제13조제4항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의2항, 제14조의2 등에서 규정한 승강기 검사방법, 자체검사,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특별관리 대상 승강기 운용 및 승강기 보수에 관한 표준대가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보수료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승강기 검사를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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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으로 “승강기검사실시요령”, “승강기자체검사 운용요령”, “승강기이용자안전에관한요령“, ”특별관리대상승강기운용요령“, ”표준 보수료공시등에관한요령“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