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전력 고압요금이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원가에 충실한 전기요금 체계로의 
개선에 따라 고압전력과 저압전력의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여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보다 
저렴한 주택요금을 2002년 6월 1일부로 신설하여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등에 
적용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