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체가 1구좌로 한전과 계약되어 있다고 하여 전기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관리사무실에서 청구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고객, 독신자합숙소 및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이 한전과 1전기사용계약방식으로 체결되어 있을 경우(단일계약방식)에는 공동설비사용량을 포함한 전체의 사용전력량을 아파트고객인 경우에는 호수, 기타고객인 경우에는 실수(室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호수 또는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며, 종합계량방식에 의하여 종합계약으로 체결되어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각 호별로 주택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500호인 아파트가 110,000kWh 사용시 단일계약아파트 요금계산 방법

  (1) 기본요금 : 총사용전력량(110,000kWh) ÷ 호수(500호) = 평균사용량(220kWh)
       평균사용량(220kWh)에 해당하는 월간 기본요금(1,130원×500호)은 565,000원

  (2) 전력량요금
      가. 1단계 : 100kWh×500호×1단계요금단가(52.00원) = 2,600,000원
      나. 2단계 : 100kWh×500호×2단계요금단가(88.5원) = 4,425,000원
      다. 3단계 : 20kWh×500호×3단계요금단가(127.8원) = 1,278,000원
                                                       계 8,303,000원
  (3) 요급합계 : 565,000원+8,303,000원 = 8,868,000원
  (4) 전력산업기반기금(10원미만 절사) : 8,868,000원×0.037=328,110원
  (5) 부가가치세(원미만 4사5입) : 8,868,000원×0.1=886,800원
  (6) 청구금액(10원미만 절사) : 8,868,000원+328,110원+886,800원=10,082,9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