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전기사용계약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아파트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 또는 각호별 전기사용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층이상 아파트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1건물내 엘리베이터 등 공동설비를 제외한 순수 주거부분의 계약전력 합계가 150kW 이상일 경우에는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셔야 하며 이 경우 전기요금 계산방법에는 단일계약 또는 종합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1. 호별계약(독립된 각호를 1전기사용계약)
  가.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1) 독립된 각 1호를 1전기사용계약
    (2) 공동설비는 그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 단위로 하거나, 고객이 희망할 경우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은 1전기사용계약,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이외의
        공동설비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으로 하거나 각동에 포함하여 1전기사용계약으로 합니다.
    (3) 상수도 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및 구내보안등은 공동설비와 구분하여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해당 계약종별(산업용, 가로등)을 적용합니다.
       * 상가부분은 아파트와 별개의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결정합니다.
  나. 공동설비 등에 대한 공급방법
     일반공동설비 및 전기요금 요율을 달리하는 공동설비(상수도가압설비, 오수
     정화설비, 구내보안등 등)에 대하여는 전기사용계약단위별로 구분된 각각의
     계약전력이 150kW 미만인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합니다.

2. 단일계약(1구내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
  가.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1) 아파트전체를 1전기사용계약
    (2) 공동설비는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며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및 구내보안등을 모자거래에 의하여 계량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별(산업
        용, 가로등)을 적용합니다.
       * 상가부분은 아파트와 별개의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결정합니다.
  나. 공동설비등에 대한 공급방법
     전기요금요율을 달리하는 공동설비(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
     등)가 산업용전력 또는 가로등(을)로 계약된 경우에는 변압기 공동이용방식
     으로 각자 고객의 계약전력 500kW 미만까지 저압 계량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동설비는 주택용전력 적용)
  다. 요금청구방법
     전기요금청구서 1매로 청구하고 한전의 청구요금에 대한 아파트 자체내의 호별 배분은 아파트관리자(대표자)가 처리

3. 종합계약
  가. 적용대상
     아파트의 1구내에 대하여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계산은 고객이
     제출하는 호별 사용전력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전에서 호별 요금 내역서 또는 호별 영수증 교부)
  나. 요금계산
     주거부분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 고압요금 적용
  다. 종합계약서 작성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자 또는 건축주와 아파트 종합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종합계약기간은 요금적용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쌍방 종합계약의 해지·변경요청이 없는 한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지속)
  라. 요금청구방법
     종합 전기요금청구서와 호별 요금내역서 또는 호별 영수증을 교부하면 아파트
     관리자(대표자)가 호별로 요금을 수금하여 종합전기요금 청구서로 납부

※ 단일계약 또는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으로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신청일로부터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일이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하려는 요금계산방법을 적용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검침월의 다음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이때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할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요금계산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