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선이란 무엇이며, 인입선의 시설, 위치 변경, 노후 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인입선이란 가공(架空) 및 지중(地中) 전선로의 지지물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引入口)에 이르는 전선을 말합니다.

▣ 인입선 시설
한전의 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접속할 경우 가공인입선으로 시공하는 방법, 지중인입선으로 시공하는 방법, 인입선에 연접하여 시공하는 방법 및 2이상의 고객에 대하여 1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공동인입선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인입선의 소유관계(수급지점)를 결정하는 지점으로는, 가공인입선의 경우는 인입선 연결점의 애자(완금포함), 지중인입선은 원칙적으로 사용장소내 한전이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연결점, 연접인입선은 가공인입선의 경우와 같이 연접인입선의 연결점이 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등으로서 1건물에 2이상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인입선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소유 전기설비의 연결은 반드시 한전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고객 임의로는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인입선을 연결해야 할 경우 한전 관할지점으로 연락하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치하여 드릴 것입니다. 만약 고객임의로 접속하였을 때는 전기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1항 3호에 의거하여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인입선 위치 변경
고객의 희망에 의하여 인입선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영수증(사본)을 지참하시어 인입선 위치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설계공사비 적용)
관련 서식은 신규와 동일하게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입선 노후
인입선이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생각되실 경우 신고하시면 수리해드립니다. 고객께서 직접 수리를 하시면 위험하오니 수리하지 마시고 한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