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부 공동주택인데 상점 및 주택을 구분하여 별도로 계량기를 달 수 있습니까?
  
1전기사용장소에 독립된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 상점을 포함하여 1사용장소로 할 경우 그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주거부분 전부 또는 독립된 가구별로, 상점은 상가부분 전부 또는 각 상점별로 각각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