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화재 보험(가재,건물)료는 누가 내야하는지요?


  보험사항      2006-03-16   732

15층건물 704세대(7동) 임대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임대아파트의 화재 보험(가재,건물)료는 누가 내야하는지요?

가재는 임차인(입주자)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입주자가 내는것은 문제 없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입대사업주가 내야 하는지, 임차인(입주자)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보험사가 입주자를 상대로 건물 피해 배상액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냈을때하고 입주자가 냈을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자를 상대로 건물피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면
건물주가 보험료를 냈을때 입주자에게 배상액을 청구한다면
입주자가 보험료를 냈을땐 배상액을 청구하지 않나요?
입주자가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과실을 이유삼아 배상액을 입주자에게 청구한다면
건물주가 낼때와 입주자가 냈을때하고 차이가 없을것 같은데요...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건물주가 냈을때하고 입주자가 냈을때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의 화재 보험(가재,건물)료는 누가 내야하는지요?   2006-03-23


안녕하십니까?

임대차계약과 관련있는 건물 화재보험에 대한 구상권 발생의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건물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조항에 의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관계는 이러한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가 아니라 채권관계로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바,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의 경우에 임대차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건물소유주와 공동계약자로 가입하거나, 단독가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