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회사 가입에 관한 질의 입니다.


  보험사항     2006-04-12   849


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단지는 엘지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각보험사에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 보니 농협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여 농협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일반 보험사와 달리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 인지 안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농협과 화재보험사와의 차이점?

또한 저희 단지는 2001년 준공 입주한 단지로13~15층인데 평당 얼마에 가입하여야 적당한지요?
공동주택의 경우 특약은 보통어떤걸 들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화재보험회사 가입에 관한 질의 입니다.   2006-04-17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최고층이 15층 이하인 아파트는 비특수건물로서 특수건물인 16층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이라 칭함) 제5조“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이하 “신배책특약부“라 칭함)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농협공제 어느곳에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담보내용의 차이는 견적을 의뢰한 농협공제나 손해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2001년 준공한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제정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하면 ㎡당 약70만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변발전설비, 자탐설비 등 부대설비에 따라 건물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아파트화재보험에서는 화재(낙뢰포함)사고 외에 구내에 보일러 및 가스사용기기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폭발손해를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태풍,회오리바람,폭풍,홍수,해일,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수재 위험이 있을 경우 풍수재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발전기, 배전반 등의 전기설비에 화재위험외 전기적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전기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또는 급배수설비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경우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특약,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지진위험에 대비한 지진위험담보특약, 손해발생시 건물신축단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조달가액담보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농협공제가 취급하는 상품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