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화재보험 특수건물 인수 가능여부 문의  


  보험사항      2007-04-27   640


농협의 신체손해담보부 화재보험으로 특수건물 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률을 통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협의 화재보험 특수건물 인수 가능여부 문의    2007-04-30

안녕하세요.

재정경제부에서 질의응답한 아래의 내용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제목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한다)상 농협공제상품에 대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의 인정 여부 [화보법 제5조]

□ 질의요지
농협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상품에의 가입으로 화보법 제5조의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해석일자 : 2002년 4월 8일 (보험 41207-101)

□ 해석주문

ㅇ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화보법에서 정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음

□ 이유

ㅇ 화보법 제5조(보험가입의무)에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의 경우는 화보법 제5조에서 규정한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위의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