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배상책임 범위..

   보험사항      2007-07-04   466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에서 피해자(제3자)가 작업 등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화재를 낸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도 신체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신체손해배상책임 범위..   2007-07-11

안녕하십니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함) 제4조에서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로 인한 타인의 사망,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재보헙 신체손해배상책임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도중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이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이 아닌 피해자의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소유자의 신체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보험금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