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에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중 노인정(경로당)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  2007.12.11 17:58: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과중한 업무에 이렇게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당에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로 구분된 싱을 확보할것과 그리고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및 부속정원을 설치 할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아파트 50제곱미터의 규모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급수시설, 취사시설, 부속정원, 공용의다목적실이 없는데 사업승인이 잘못되지 않은 건가요
법적인 규모(면적)내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조경면적이 법적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속정원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단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에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 취미활동, 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 급수시설, 취사실, 화장실 및 부속정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경로당의 면적은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을 말하며 거실 등에는 화장실 면적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명언*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희망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종말입니다.
절망의 암흑을 벗어나는 데 있어 오직 한 개의
당신 촛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한 개씩의 촛불을 밝힌다면 암흑은 순식간에
광명의 대낮이 될 것입니다."

- 오그 만디노의《아카바의 선물》중에서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