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주택건설사업의 자의적인 사업계획변경을 규제함(규칙 제11조제5항)

☐ 배 경

ㅇ 사업주체와 승인권자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발생

☐ 변경전

<신 설>

☐ 변경후

ㅇ 사업계획승인을 얻은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미리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