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요건 완화(영 제37조제1항, 부칙 제2조)

☐ 배 경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2조제3항)

ㅇ 리모델링 주택조합인가에 필요한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리모델링 지원

☐ 변경전

ㅇ 전체 리모델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4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2이상

ㅇ 동별 리모델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4이상

*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상 증축허용(영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 변경후

ㅇ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완화 함

- 전체 리모델링시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 필요

※ 영 시행일부터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