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건축심의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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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리모델링 건축심의는 어디에 요청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리모델링의 행위허가권자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건축심의의 경우도 시,군,구에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