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리모델링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6
제     목 리모델링(동별시행 가능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구성 기준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로 리모델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