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사업승인, 사용검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6/01/20
제     목 준공전 입주민 등이 발코니 샤시를 임의 설치한 경우  
첨부파일
    
질의내용

입주민(공사관련자포함)등이 준공전 발코니 샤시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처벌 규정, 그 이유 등에 대하여

회신내용

현행 주택법 제22조에 의하면 주택은 설계도서(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품지관리계획서 등)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 의하면 감리자는 설계도서(설계변경도서포함)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검측,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민(공사관련자포함)등이 준공전 발코니 샤시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이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동법 제22조, 제24조, 제29조를 위반한자 또는 위반하게 한자 등은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을, 사업주체등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동법 제91조에 의한 명령 위반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을 처할 수 있으며, 기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전 발코니 샤시를 적법하게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입주민의 생활안전 도모, 최소한의 품질 및 외관확보,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