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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등 - 질의회신모음

번호
제목
35 공동주택관리기구 보유장비 4232 2011-01-16
□ 공동주택관리기구 보유장비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보유해야 하는 장비는 어떤 것인지 ㅇ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장비는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 ㅇ 장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지   <회신...  
34 주택관리업자의 지사설립 2343 2011-01-16
□ 주택관리업자의 지사설립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가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술인력 등을 추가로 보유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ㅇ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는 상법에 따라 지배인을 선...  
33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 인력 및 장비와 주택관리업의 종류 3936 2011-01-16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 인력 및 장비와 주택관리업의 종류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두어야 하는 기술 인력 및 장비는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ㅇ 주택관리업 변경 신고 방법은? ㅇ 주택관리업의 종...  
32 주택관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제공 2855 2011-01-16
□ 주택관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제공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현황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포함)가 시장, 군수 또는 구...  
31 최저금액 낙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2순위 업체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을경우? 2305 2010-08-28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관련 문의 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8.11 15:42: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2010. 7. 6시행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상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최저금액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 저 금액 낙...  
30 사업주체 관리 후 관리업체 선정은 업체 재선정 해당 안돼 1869 2008-04-07
사업주체 관리 후 관리업체 선정은 업체 재선정 해당 안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사업주체에서 선정한 관리업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업체로 재선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  
29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1964 2008-01-22
제목 위탁관리업체가계속관리할수있는합법적절차는 성명 000 등록일 2008.01.18 14:27: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최초입주아파트단지에 사업주체가 위탁관리업체에게 맡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이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이 되어...  
28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영 별표 9) _2006.2.26개정 1836 2006-03-13
10.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영 별표 9)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영업정지(영 별표 ...  
27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입찰선정 후 주민동의서 징구의 필요성 여부 2432 2008-01-09
제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입찰선정 후 주민동의서 징구의 필요성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12.29 06:39: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파트 입대의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주민동의서 징...  
26 주택법령 제52조항을 준용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지? 2008 2007-12-09
제목 주택법령 제52조 해석 요청 성명 000 등록일 2007.12.03 13:56: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상세한 답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2조4항과 1항을 참조할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경우 입주...  
25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사무실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781 2007-08-05
제목 주택관리업 등록 성명 김창용 등록일 2007.07.30 13:55: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주택법시행령제68조제1항)에는 자본금, 기술능력, 주택관리사 등, 장비사항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 아...  
24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배치방법 3385 2007-03-28
제목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배치방법 성명 000 등록일 2007.02.28 09:32: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하나의 주택관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을 수탁운영하는 경우에 기술인력 배치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갑설) 개...  
23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702 2006-07-07
제 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3/02 접수번호 13672 접수일자 2005/03/02 회신일자 2005/03/03 첨부파일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4항 ...  
22 신규아파트를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가? 2003 2006-07-07
제 목 신규아파트를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가?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1/31 접수번호 7759 접수일자 2005/01/31 회신일자 2005/02/04 첨부파일 민원내용 귀 부서의 바쁜 업무에 문의들...  
21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1780 2006-07-07
제 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성 명 000 등록일자 2004/11/06 접수번호 67652 접수일자 2004/11/06 회신일자 2004/11/10 첨부파일 민원내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안하고 입주...  
20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1382 2006-07-07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방...  
19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409 2006-07-07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성명 000 등록일 2005.10.07 11:45: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는 2005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규아파트로 2005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중인 ...  
18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이 적법(관리규약을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질의 드림! 2391 2006-07-07
제목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이 적법(관리규약을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질의 드림! 성명 000 등록일 2005.09.30 15:11: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질의 드립니다. 당 아파트(입주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체선정을...  
17 공동주택관리업자 2178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관리업자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지역조합아파트...  
16 공동 주택 위탁관리 재계약 3100 2004-04-07
제목 공동 주택 위탁관리 재계약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9 접수번호 16871 접수일자 2004/03/29 질의내용 공동주택 위탁관리 재계약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만 과반수 결의로 재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 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