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영 별표 9)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영업정지(영 별표 9)

-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1년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6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3년

ㅇ 주택관리업자의 종업원(50명~5,000명)의 단순 사고나 공금횡령 등으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

ㅇ 공동주택의 관리전문화를 통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자를 보호 육성할 필요(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

☐ 변경전

ㅇ 주택관리업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6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3월

☐ 변경후

ㅇ 주택관리업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행정처분을 완화 함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3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