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이 적법(관리규약을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질의 드림!

성명  000   등록일  2005.09.30 15:11: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질의 드립니다.
당 아파트(입주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체선정을 주택법 시행령제52조규정에의하여
또한 관리규약제34조1항(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에 따라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입주자등이 결정한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에게 관리업체(입주시부터 관리해온 위탁관리업체)를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찬성)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 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할구청 건축과 담당자로 부터 관리규약 34조 4항(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 경쟁의 입찰에의한다. 다만,....이하생략(건교부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 지침과 동일)에 따라 공개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 공문(제목: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조치요구)을 관리규약의 미준수(이행)사항이 있어 관리규약 제75조(벌칙)-내용:표준규약과동일)에 의한 조치요구및 조치하였음을 증빙할수있는 서류제출요구(명령)를 받았는데
1. 상기방법에 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것이 관리규약위반사항이 되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사유: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1항에 의한방법과 4항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방법은 서로 별개사안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시행령및 규약1항에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십분의 일이 제안하고... 라는 시행령은 만일 입주자가 제안할경우에는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할수있는지 등을 생각해볼때 규약제4항의 적용은 계약기간 만료되는 관리업자를 다시선정하는경우를 적용하는것이 타당한 해석이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리규약 미이행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처에서 주택법제42조1항의 이 법(주택법)또는 이 법에의한 명령(시행령)의 위반사항이 없이 주택법 제101조(과태료)4항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리규약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선정절차에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주택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시 처벌이 가능할 것인바 처벌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 감독기관인 수영구청장이 여러가지 정황, 고의 중과실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수영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