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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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도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공동주택관리방법 및 주택관리업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사업주체 초기관리시 관리업자가 입주시 관리계약 및 관리규약 동의서에 따라 현재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지역조합아파트의 경우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의하여 입주에정자 과반수 입주사실을 사업주체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