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시행규칙 별표4 [기술인력]기준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04 17:2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가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01.26. 감사원 보도자료 중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내용중 주택법 43조 4항 및 시행령 제53조 1항.별표4관련입니다.
감사결과중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겸직금지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가 당연히 전기기사를 겸직해서는 않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세대수 및 공동설비 용량으로 공급전압이 고압22,900V 으로
변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 유지관리비용도 부담하고, 전기기사를 두고 있습니다.다만
단독주택,빌라단지경우 공급전압이 저압(220V-380V) 으로 ,변전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과 같이 관리소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기요금계약방식을 잘못적용하여 입주민에게 불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가 없습니다.
즉 저압이라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단일계약 또는 종합계약의 선택이 없음. 저압으로 공급받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단지의 경우 변전설비도 없고, 설비 유지관리비용도 없고 해서 주택용 요금을 납부합니다. 이와 같이 저압 및 변전설비가 없는공급전압인경우
전기자격증이 있는 주택관리사(보)가 변전설비가 없는 저압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하고 또한 반드시 기술인력중 전기기사를 별도로 두었음에도 겸직에 해당한지 또는 아니지와
선임과 겸직이 구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별표4에 따라 기술인력제2호에 따라 .... '전기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상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은 전기기술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주태관리사와 전기기사를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