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보)의 방화관리자 겸직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가 방화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관련)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화기(화기) 취급의 감독 및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로서 그 업무가 동일합니다.

   -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되므로 관리사무소장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청인 소방방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