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보)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ㅇ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회신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주택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6항 관련한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전기기사 자격자 등)를 갖추어야(보유하여야) 하므로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 직 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를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7호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주택관리업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관련한 [별표 9] 제4호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주택법령에서 주택관리사(보)가 전기기사 등 다른 자격자의 직에 관하여 특별히 겸직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있는 동등한 자격자의 업무가 관리사무소장이 수행하도록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겸직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끝.

 

  <회신내용 > 주택관리사 다른 아파트 전기안전관리대행 겸직 불가

  ㅇ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는 해당 공동주택에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같은 법 제55조제2항각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계획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수행하는데 있으므로

   -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 업무 외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할 경우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적합하게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끝.

 

  <회신내용 > 주택관리사 다른 직업 겸직 불가

  ㅇ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는 해당 공동주택에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같은 법 제55조제2항각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계획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수행하는데 있으므로

   -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개업 공인중개사 및 건물관리업 등 다른 영리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적합하게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끝.

 

  <회신내용 > 주택관리사 지방의원 겸직 관련

  ㅇ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는 해당 공동주택에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같은 법 제55조제2항각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계획적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수행하는데 있으므로

   - 지방의원의 업무를 수행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겸직이 곤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