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자격인정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이 396세대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물”이라 함)에서 1997.8.22.부터 2007.8.10.가지 10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없이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자는 폐지(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된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흔히 “주상복합건물”이라 함) 중 “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법률 제8383호(2007.4.20) 주택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규정에 따라 2008.4.21.부터 주택법을 적용하여 의무관리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은 2008.4.21.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 경력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에 한해 주택관리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