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관련

  <질의내용 >

  ㅇ 임대아파트에서 무자격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회원, 건설안전기사, 토목특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자는 무시험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요청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시험없이 일정경력만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