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 및 관리사무소장 명칭 사용

 < 질의내용 >

  ㅇ 우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로 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센터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 회신 내용 >

 ㅇ 관리사무소는 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집행하는 자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생활지원센터 또는 생활지원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센터장 또는 실장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반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관리사무소 및 관리사무소장 명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