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관련

 

 < 질의내용 >

  ㅇ ○○동 698세대, ○○마을 500세대, ○○마을 500세대는 1천5백세대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ㅇ 이 경우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규모는 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이어야 하며

     2010.7.6.부터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도로 등)이 없는 인접한 단지에 한하여 공동관리(같은 영 제53조제7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목동 698세대, 학마을 500세대, 푸른마을 500세대는 1천5백세대를 초과하므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없으며, 2010.6.22.부터는 2006.6.24. 전에 사용검사받은 임대주택인 경우라도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