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사용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ㅇ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신고 직인 외에 사각직인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ㅇ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ㅇ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관리비등의 예금지출, 공고, 공문, 계약 등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하므로 내부결재는 제외)할 때에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인의 변경신고 위반으로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