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법 적용범위

  < 질의내용 >

  ㅇ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의무관리 대상의 관리에 대한 문의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은 주택법 제4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법률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42조제2항(행위허가 등), 제46조(하자보수) 및 제4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한하여 주택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 그 외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비의무관리대상에서 임의로 근무한 경력은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