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또는 사원아파트의 주택법 적용 여부

  <질의내용 >

ㅇ 군인아파트 또는 사원아파트도 주택법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 군인아파트* 및 사원아파트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은 2010년 6월 22일 부터는 법률 제8968호(2008.3.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유의사항 :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여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