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시기는요?

성명  OOO   등록일  2009.07.28 11:13: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신축 입주한 임대주택에는 주택관리사가 의무 배치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래된 임대주택에는 주택관리사 의무 배치 계획이 없나요? 있다면 어느시기때부터 의무 배치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법률 제8968호(2008.3.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는 시기는 2010년 6월 22일부터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37 담당 류정)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