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소장 미배치에 따른 고발 대상

성명  OOO   등록일  2009.12.07 15:29: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사업승인으로 사용승인 후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아 사업주체 관리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사무소장이 배치 안된 기간이 30일(자치관리로 보았을때)이 넘었을때 사업주체를 주택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각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기간에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각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ㅇ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없이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