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에 문주설치와 관련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4.11 16:57: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고생하십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아파트 업그레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문주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해당 관청에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 않아 국토해양부의 권위있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주택법 42조에 보면 행위신고 및 허가에 대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차단기있는 정문에 높이 10미터정도의 문주를 설치하고자 하나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아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해당지자체에 문의하라는 식의 답변마시고 사진첨부하오니 해석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img_2189_han20987.jpg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 문주 설치 관련

2. 회신내용
공동주택 부대시설(문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5)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