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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돌출창호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10 09:10: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붙임 사진과 같이 공동주택(지상3층, 사용검사-1983. 6. 30, 27세대) 배면의 기존 창호를 철거시키고 돌출창호를 설치한 경우에 주택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 위반으로 동법 제91조에 의거 원상복구 시정명령 가능 여부
 첨부파일   SUC30178.JPG   208호-1.JPG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반행위 관련

2. 회신내용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외적으로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행위허가(신고)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지자체장은 주택법령을 위반한 입주자·관리주체 등에게 주택법 제91조에 따라 원상복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관련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이며 공동주택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5)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