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편의시설 영리사업으로 이용할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1.02.14 11:46: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진에버빌3차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당 단지 주민편의시설중 약30석규모의 영화관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현재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별첨과 같은 시설활성화 내용을 제안하였는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안서와 같은 수익사업은 할 수 있는지 구토해양부의 명쾌한 회신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현진에버빌3차 평생교육 계획서.hwp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단지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관련

2. 회신내용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0호에 따른 보육시설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5)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