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서 관련

 < 질의내용 >

 ㅇ 2008년 하반기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아 2009년 행위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보류되어 2010년에 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2008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동의서 징구 후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다시 동의절차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행위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