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 질의내용 >

 ㅇ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축소하고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사용중지 및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및 파손?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