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가능 여부

 < 질의내용 >

 ㅇ 1978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동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에 따라 1994년12월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체면적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허가가 가능하므로

 

 ㅇ 질의의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