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공용복도 용도변경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 공용복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에 따라야 하며,

 

 ㅇ 주택법 제47조제1항 별표3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행위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지도감독권자이며 행위허가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