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의 어린이놀이터 설치 관련

 < 질의내용 >

  ㅇ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필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ㅇ 유치원 소유자와 입주자의 공유재산인 유치원 주위의 대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0%의 범위 안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한지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회신내용 >

  ㅇ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것입니다. 

   -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필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보는 것입니다.

  ㅇ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유치원 소유자와 입주자의 공유재산인 유치원 주위의 대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0%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로써 가능하고, 

   - 10%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