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세대 독자적으로 난방방식 관련

 < 질의내용 >

  ㅇ 개별세대 독자적으로 난방방식을 달리하여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개별난방방식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개별세대 독자적으로 난방방식을 달리하여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