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변호사 선임 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13.05.16 22:12: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한라비발디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하자 보수와
관련 하여 소송 전문 변호사을 선임하고져 합니다.
전문변호사 선임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낙찰제로 실시해야 하는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변호사
선정후 수의계약을 해도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가능 한지
문의 하고져 하오니 빠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정은 그 업무의 특성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방법 등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이 가능한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