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소송비용 관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7.02 16:43: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하자관련하여 소송을 준비중인데
소송비용을 잡수입금, 예비비등에서 선 지출 후 소송종료 시 승소금액으로
선 지출된 비용 및 사용기간 동안의 이자부분을 입금해도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와 관련한 소송은 전체 입주민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아파트의 잡수입이나 예비비등에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비용은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그 승소결과에 따라 부담액을 환급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