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4.08 21:51: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재차 문의드립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찾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하자담보기간 2년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공사를 하여 2년차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다 찾아 썼을 경우 아직 8년의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이미 보수공사비로 다 쓴 2년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액을 추가로 다시 예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2. 회신내용
기 회신(접수번호 1AA-1103-093640)한 바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6], [별표7]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찾을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2007.3.15.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되고, 2007.3.16.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구분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차, 10년차내에 공사종별로 각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는 경우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6], [별표7] 시설공사별 또는 내력공사별 해당 차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차수가 아닌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하여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5)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