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증기간결정시점
 성명  OOO  등록일  2011.04.11 16:07: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포장공사는 토목중에서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2005년 설계시점에서 2년이
었기 때문에 2년으로 보증증권이 진행되어있다 합니다. 하자보증서는 사용검사 신청시 보증금예치가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용검사일은 2008년 10월 7일입니다. 그럼 2008년 주택법상의 하자보증기간을 따라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설계는 건설사자체의 진행과정인데 설계일자 기준으로 적용받는
다는것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2년이 맞는지 3년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2. 회신내용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시점의 주택법령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5)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