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 중 재발하자의 보수여부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2.28 10:23: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바닥용 대리석 포장의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리석 포장이 탈락되는 하자가 발생되어 시공사에서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또다시 탈락현상(재하자)이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하니

일차 보수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 후 재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2007.3.15.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되고, 2007.3.16.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구분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차, 10년차내에 공사종별로 각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하자보수 공사 완료후 재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5)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