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용 관련

  <질의내용 >

  ㅇ 하자보수를 위한 소송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선공사업자 선정하는 누가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하자보수를 위한 소송기간 중에 발생하는 누수 등의 수선공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